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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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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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정부 부처의 소관 법령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30개를 선정해 개선하고 소비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비자원은 올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개선해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만 집단분쟁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앞으로 약관심사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때 피해 소비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최소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최근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 내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설치해 간단한 사건은 이를 통해 해결하고 위원회는 집단분쟁 및 복잡한 사건만 조정하도록 이원회하기로 했다.

김재경기자
jkkim@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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