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에 자산담보 생계비 저리 대출
상태바
신빈곤층에 자산담보 생계비 저리 대출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0일 05시 5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뉴스관리자] 실직.휴폐업으로 곤경에 처한 신빈곤층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빈곤층으로 추락했으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는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채 이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졸지에 살 길이 막막해진 신빈곤층 구제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대출 이자 또한 그리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정부 등에서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에 떨어졌으나 재산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8천5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다. 이자율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중보다는 싸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비 대출 방식은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단 안정적인 생계 유지 차원에서 분할 지급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상 가구가 2천만 원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 중 절반을 담보로 인정받아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장기 저리로 하면 최저생계비 132만 원을 7개월 동안 받는 방식을 띠게 된다. 반면 일괄로 하면 한꺼번에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산을 담보로 최저 생계비 한도에서 장기 저리로 주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주는 방법도 있어 지급 방식을 확정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