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당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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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당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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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도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시정 가능 한가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6개월 가량 된 소비자 A씨. 최근 A씨는 관리비 가산금과 관련한 궁금증이 생겼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매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다음달 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0%가 가산된다.
A씨는 "가산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며 "이 가산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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