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도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시정 가능 한가요? |
|
A.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