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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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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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4월 2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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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영업자에 가깝게 분류되던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을 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노동부에서 나왔다.

노동부는 골프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겠다고 발언하고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경기도 88CC 대표 홍모씨와 경기팀장 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홍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2명에 대해 무기한 출장유보를 명령해 출장을 원하는 일부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작년 6월과 9월 노조 간부를 만나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으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 "나를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겠다"고 말해 노조를 지배하고 운영에 개입하려고 한 혐의다.

홍씨와 우씨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상적인 경기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함에도 작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회에 참석하도록 노조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 수칙을 보면 휴가ㆍ징계ㆍ인사조치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데다 골프장 직원이 보조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출장유보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88CC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전제로 한 부당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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