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능 연한 '15년 이상'으로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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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능 연한 '15년 이상'으로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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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4월 08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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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리모델링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리모델링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고, 계단이나 승강기 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할 때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줄여 주거나 설치 의무를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3천338채의 79.1%인 45만3천309채가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시는 올 8~9월께 리모델링 시범지구를 선정해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30%로 허용하고, 이후 다른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약 5천채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천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6천5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은 이탈리아나 영국, 프랑스 등에선 전체 건설시장의 40% 이상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0% 미만에 머물러 있고, 특히 서울에선 2001년 이 제도 도입 이후 349건(0.65%)에 불과하다.

시는 리모델링 제도가 까다로워 건축주 입장에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건설사들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없어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새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건물에너지합리화는 단열, 냉.난방,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시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는 리모델링으로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을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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