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 팔때 양도세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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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분양권 팔때 양도세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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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2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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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팔 때도 그 수에 관계없이 6~35%의 양도세 일반과세를 적용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권 매각 시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입주권 2개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팔 때는 5~35%로 일반과세됐지만 주택을 팔 때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간주해 60%(내년 말까지는 한시적 완화 조치로 45%)의 양도세를 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엄밀히 말해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해당 입주권, 분양권 등을 팔때는 일반과세를 해왔지만 입주권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경우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카운트해 주택 매각시 중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조치가 해제되면 입주권이건 주택이건 상관없이 일반과세되는 것이다.

지난 18일부터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2기 신도시 등 거래가 가능해진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권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대한 양도세 문의도 많다.

또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있으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정부 세제개편안이 4월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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