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부중개수수료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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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부중개수수료 청구할 때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1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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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할 수 있나요?

A씨는 전세자금대출 문제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모 업체를 알게됐다.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위한 자료까지 팩스로 보낸 뒤에야 은행이 아닌 대출 중개회사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상담 중 업체 직원에게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고 질문했다. 이에 업체 직원은 "30만원을 내야한다"고 답했다. 

A씨의 확인결과 대출 이자만 총 32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높은 이율 때문에 대출 진행 중단 의사를 밝힌 A씨에게 업체 측은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 5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A.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을 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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