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전화, 액정 고장 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구입한지 1년 가량 된 휴대전화 액정화면이 고장나 제조사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다"며 "수리비 7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 결함으로 무상수리를 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
A.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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