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스팀오븐기 '중금속 유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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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스팀오븐기 '중금속 유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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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벗겨진 것 원인…회사측 "불검출" vs 소비자 "미량 검출됐다"

"주방제품이 가열되면서 코팅이 벗겨져 이로부터 나오는 중금속 일부가 식품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허용 기준치이하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쌓이게 되면 위험하지 않나요?"

소비자는 동양매직 스팀오븐의 벗겨진 코팅으로 인해 음식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불검출'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 박 모씨는 오븐에 넣었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제조업체인 동양매직에 이물질 원인 및 유해정도를 파악해 달라며 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오븐 자체에서 코팅이 벗겨져 납, 크롬, 브롬이 79~90ppm 검출되었다. 그런데 동양매직 측에서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고 기계제작시 기준(1000ppm) 이하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금속이 든 식품을 먹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겠냐"며 "그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공산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 허용치와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더 엄격한 식품 허용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비자의 건강을 걱정하지는 못 할 망정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동양매직이 실망스럽다"며 "A/S센터나 고객상담실, 품질관리팀과 여러 번 통화를 했으나 앵무새처럼 같은 말 만 되풀이할 뿐 소비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기업의 근시안적인 태도와 대응이 더 한심하다는 생각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매직 관계자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어 당황스럽다"면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코팅부분, 배출구 등 오븐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불검출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확한 결론을 받지 못했지만 잠정적으로는 '무해하다'는 쪽으로 결말   지어질 것 같다.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공산품을 기준으로 한 허용치를 가지고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 "그래도 불안해하는 고객을 위해 병원치료를 권유했고 환불이나 다른 기타 조치 등도 취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하는 리콜과 같은 조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사실을 주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로 사건접수를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며 "최선을 다해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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