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주문했는데 '벽돌'이 배송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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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주문했는데 '벽돌'이 배송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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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주문했는데 노트북 대신 벽돌이 배송되다니…!"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주문한 제품 중 한 두 개가 빠진 채 배송되거나,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는 빈번해 판매자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오 모 씨는 노트북 대신 벽돌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오 씨는 지난 13일 G마켓을 통해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다. 하지만 다음날 배송된 상자를 뜯어보니 노트북이 들어있어야 할 곳에 벽돌이 들어있었다. 

그는 곧바로 G마켓에 전화해 자초지정을 설명했지만 "확인 한 뒤 알려주겠다"고 말했던 상담원은 연락이 없었고, 오 씨는 다섯 번이나 전화를 해 일일이 상황설명을 해야 했다.

 

다음 날 G마켓 민원부는 오 씨에게 "지금 현재는 판매자에게 대금이 입금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매자는 "피해자인 나에게 일단 환불이나 교환조치를 해 주고 G마켓이 판매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측은 중재를 하는 입장이다. 현재 '벽돌이 배송됐다'는 소비자 측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판매자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양 측의 입장을 참고해 중재하고 있다.

현재 물품 대금은 G마켓이 보관하고 있다. 판매자, 소비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제품 포장과정에서 이와 같은 실수가 발생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인 G마켓은의 실제 거래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제품 누락배송 및 오배송이 발생했을 때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마켓 측에 따르면 "거래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99%이상이 당사자 협의를 통해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이 처럼 큰 금액의 물건에 대해 각자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할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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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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