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800만원대 PDP 감가상각보상이 고작 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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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800만원대 PDP 감가상각보상이 고작 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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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가 800만원에 달하는 PDP TV의 화면 고장으로 A/S를 청구한 고객에게 부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감가상각보상금으로 68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 신 모씨는 2003년에 구입한 삼성PDP TV 화면이 파손되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A/S를 요청했다. 삼성측은 처음에 수리비용으로 10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가 나중엔 부품이 없다며 대신 감가상각을 고려해 68만원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신 씨는 "800만원에 구입한 PDP TV를 원래  258만4000원을 보상해주는데 여기에서 화면부품비용으로 190만4000원을 차감한 나머비 68만원만 돌려주는 것은 횡포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부품 보유기간이 7년임에도 불구하고 5년밖에 안 된 제품에 대해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삼성전자의 고객관리이냐, 또 다시 몇 백만원을 주고 TV를 구매하란 말인가" 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부품이 있지만 수리가  불가능하다거나 반면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할 경우 등에 한해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연수에 따라 정해지고 있고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10%를 가산하여 처리하고 있고 우선 이 모델의 대체부품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뒤 감가상각을 고려한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 물품으로 교환해 주되 동종 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해야 한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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