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군인 처벌' 다시 논란…캐나다선 커밍아웃 입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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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군인 처벌' 다시 논란…캐나다선 커밍아웃 입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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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토록 한 우리나라의 군형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군대 내 동성애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25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ㆍ차별 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난 5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성을 검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효과의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군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로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7년 군형법 92조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모두 176건으로, 이 가운데 합의로 이뤄진 동성애 4건 중 3건은 공판을 거쳐 형사 처벌됐고 1건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인권위는 "외국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 처벌은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와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는 커밍아웃해도 입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의 이런 결정에 즉각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고 계급 간 상하 질서로 마지못해 (동성애)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한국의 관습과 규범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군형법 92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권위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격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정성희 사무국장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의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다"며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기 싫어할 수도 있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이런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인권위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동성애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박기호 사무국장은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시킨 만큼 인권위의 당연한 판단이자 결과"라며 "헌재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기강과 동성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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