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보일러 '불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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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불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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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땐 '5년 무상수리' 약속… 나중에 3년으로 바꿔 "소급적용 안돼"
"구입할 당시에는 무상수리보증기간이 5년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도 됩니까?"
귀뚜라미 보일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소비자 영향력을 조사 결과, 가정용 보일러 부문에서 11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로 선정되며 러시아 냉난방시장까지 진출해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구입할 당시에는 열교환기 무상수리보증기간이 5년이라고 해 구입했지만, 무상수리보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된 규정만을 적용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례 1=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아파트 전체가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한 뒤 3년 4개월 가량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이 씨의 집 보일러가 누수가 되어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씨는 지난 23일 A/S를 신청하였고 이씨의 집을 방문한 수리 기사는 점검한 뒤 열교환기 내부에 동재질의 코일이 부식되거나 균일된 것 같으니 열교환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비용 2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동재질의 제품이 3년여만에 부식이 된 것은 제품의 하자 때문이고, 40만원을 들여 설치한 보일러를 3년 쓴 뒤, 2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는 것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사에 전화해 무상수리를 해주기를 호소했지만 본사 측은 "규정상 열교환기는 구입한후 3년이내에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이씨는 "고장이 소비자 과실 때문도 아닌데 예외도 없이 회사 규정만을 기준으로 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발끈하며 본보에 피해상담을 요청했다.
 
#사례 2= 지난 2005년 8월 경기도 양주 자이아파트에 입주한 이 모 씨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귀뚜라미 보일러가 고장이 나  A/S를 요구하자, 수리기사는 열교환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교체비용 17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인 지난 2005년에 보일러를 설치할 당시에는 '보일러 자체 무상수리보증기간은 2년․ 중요부품인 열교환기의 무상수리보증기간은 5년'이라는 조건에서 설치를 했다.

이에 이 씨가 본사 상담사와 A/S기사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자 귀뚜라미 보일러 측은 "올해 4월 6일자로 내부 규정이 변경되어 보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으니 무상수리를 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당초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5년까지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하고 판매를 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무상수리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으니 유상수리를 하라는 것아 말이 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사례 3=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지난 17일, 사용하고 있던 귀뚜라미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A/S를 받으려고 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고 열교환기를 교체해야 하니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 씨는 아파트 계약 당시 보일러는 일반 부품은 무상 A/S 3년 중요 부품(열교환기)는 A/S는 5년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기사에게 말하자 기사는 "올해 4월부터 규정이 조정되었으니 유상수리처리가 된다"라고 답했다.

홍씨는 "구입할 당시에 무상수리기간을 5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규정이 3년으로 바꼈다고 해서 그전에 5년으로 계약한 구매자한테 까지 3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면 규정 변경이후에 보일러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귀뚜라미 보일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 올해 4월로 무상수리보증기간에 대한 회사 규정을 변경했다"며 "기존의 규정은 타 회사의 열교환기 무상수리기간이 3년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회사가 열교환기의 교체 비용이 고가인것을 고려해 고객들에게 무상수리기간을 2년정도 더 길게 보상을 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의 제보 사례나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 무상수리기간에 대한 항의와 관련해서는 "구입을 언제 했든지 현재의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그 규정에 적합했을 때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규정 예외의 사례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자 "현재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변경된 규정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보일러 설치계약 당시에 '열교환기 무상수리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용설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그런 고객에 한해서는 무상수리를 해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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