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에 명의도용 당한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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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에 명의도용 당한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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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가 MBC'불만제로'로부터 가정용 정수기에 대한 실태고발을 당한 이후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각종 매체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와 함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헛구호에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객의 포인트를 이용한 명의도용과 계약 시 혜택만 강조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 1= 웅진코웨이의 여러 제품을 렌탈해 사용하던 이모씨는 지난 2006년 코디로 부터 "쉬즈웰 포인트가 많이 쌓여있는데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동의했다.

쉬즈웰 포인트는 사용제품 수, 사용 기간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당시 이 씨는 가까운 사이인 코디가 단순히 포인트만 조금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1월 이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 미납 사실이 없던 이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코디가 다른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로 대신 등록비를 처리해 준 것 같다. 실제 사용자에게 발송되어야 할 청구서가 잘못 발생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단순히 포인트만 사용하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명의를 도용해 다른 고객을 유치한 것 아니냐. 미납청구서가 발송되지 않았으면 내 명의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웅진코웨이 측은 "당시 담당 코디가 고객의 포인트를 이용해 다른 고객의 편의를 봐 주면서 단순히 포인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도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이후 실제 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소비자께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렸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변칙판매에 대해 엄중히 징계를 내리고 교육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례 2= 2000년부터 웅진 정수기를 렌탈 해 사용해 오던 한 씨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설치가입비가 무료라는 말을 듣고 지난 2월 공기 청정기도 신청해 사용했다.

 

한 씨는 3월부터 식구가 줄어 정수기를 반납하고자 코디에게 문의하니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는 패키지상품이기 때문에 위약금 10만 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 씨는 공기청정기를 신청할 당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패키지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정수기라 당연히 위약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확인결과 한 씨는 웅진코웨이에서 지난 2월 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한 '웅진코웨이 하나 더 갖기'이벤트 기간에 공기청정기를 렌탈 해 등록비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벤트는 웅진제품을 렌탈 해 사용해온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제품을 추가로 렌탈할 경우 등록비를 할인해 주는 행사다.
 
하지만 등록비를 할인해 주는 대신 사용해 오던 제품은 새로 신청한 제품과 패키지가 되어 사용기간 또한 새롭게 계산되는데 한 씨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다.

 

이에 한 씨는 "10년 가까이 웅진정수기를 써 왔는데 제품 하나 더 쓰려다 바가지 쓴 기분"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웅진코웨이 홍보실 관계자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 되어 등록비가 할인되는 등의 혜택 외에, 새로 신청한 상품과 기존 제품이 패키지가 되어 기존의 렌탈기간은 소멸된다는 설명도 반드시 하라고 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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