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유통 기구.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식기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용량 크기를 1100㎖ 미만, 1100㎖ 이상 이던 것이 600㎖ 미만, 600~3000㎖, 3000㎖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납 및 카드뮴 용출규격을 강화하였고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제품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조리용 기구' 에 대해서도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강화된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용출규격에 대하여 관련 제조.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용기포장 정보방에 개정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유리제, 도자기제 또는 법랑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Q&A' 게재하였으며 친근감 있는 삽화로 처리한 홍보리플릿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자료는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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