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소비자 농락'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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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소비자 농락'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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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진단만 나오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던 초기의 약속은 뭡니까"  (소비자)


우체국 종신보험과 올커버건강보험에 가입한 서 모 씨는 뇌졸중 중 뇌동맥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우체국에 보험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 씨가 가입한 보험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입 당시 그 질병에 대한 보장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안면마비나 운동신경 마비 증상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지급 된다"며 거절했다. 이에 서 씨가 항의하자 "한국사람은 10명중 3명이 병원에 가면 두통으로 진단이 나온다"며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서씨는 우정사업본부에 수 차례 항의한 결과 본부에서 "3차 의료기관에 MRA, MRI 등을 보내 소견서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결정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뇌동맥 협착으로 인정이 안 되고, 단순한 두통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의례적인 답변이었다. 

서 씨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의뢰한 타 의료기관 소견서를 보니 본부에 유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며  "뇌동맥협착으로 추정되지만 단순한 두통이기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진단이 나왔다고 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우체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관계자는 "고객마다 상황이 달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 보험가입 시 진단확정 기준이나 수술보장 범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세부적인 보장 범위까지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적게 지급할 경우 사유를 확실히 따져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에게 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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