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플래너는 '스트레스'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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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플래너는 '스트레스'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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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파기-추가비용 요구 등 신혼첫날 부터 기분 망쳐

5~6년 전부터 예비부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결혼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웨딩컨설팅업체가 우후죽순식으로 난립하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다.

이 웨딩컨설팅업체는 시간과 안목이 부족한 예비신랑신부들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다. 드레스, 스튜디오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선택 등 발품을 팔며 일일이 비교하면서 고를 때 드는 비용과 시간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웨딩플래너 교체, 불성실한 계약 이행, 일방적 계약 파기, 추가비용 요구 등 단꿈에 젖은 신혼부부를 울리는 사례도 빈발해 신혼초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례 1= 소비자 이 모씨는 웨딩 박람회에 참가해 C웨딩컨설팅 업체의 플래너와 계약했다. 본격적으로 예식 준비를 할 무렵, 이 씨와 계약한 플래너가 그만두게 되어 다른 담당 플래너로 갑자기 바뀌었다.

 

담당 플래너의 도움이 필요해 연락을 취하면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결혼 준비보다 플래너와의 의사소통이 더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웨딩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와 날짜를 협의 할 때도 이 씨의 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틀 밖에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C웨딩컨설팅 업체와 담당플래너의 불성실한 태도가 계속되자 이 씨는 다른 업체를 급히 알아보고 다시 계약했다.

이 씨는"결혼식이 가까워지기 전에 계약 파기하기를 잘했다. 하마터면 고객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업체 스케줄에 고객 일정을 맞추려 하는 불성실한 업체 때문에 결혼식을 망칠 뻔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 2= 소비자 김 모 씨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B웨딩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결혼식을 촬영한 DVD와, 식이 진행되는 동안 웨딩플래너의 참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플래너와 동영상 촬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김 씨는 식이 끝나고 해당 업체에 연락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 웨딩플래너는 동영상 촬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업체 대표와 함께 협의하자"고 말했다.

 

며칠 뒤 B웨딩컨설팅 업체를 방문한 김 씨는 "계약서가 잘못 됐다. 계약당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동영상 촬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둥 설명이 잘못 되었다는게 말이 되느냐, 동영상 촬영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 3= 소비자 임 모씨는 결혼 2달 전 A웨딩컨설팅 업체와 2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런데 임 씨는 예식 3일 전 업체 측으로 부터 "담당 실장이 일을 그만 두었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임 씨는 다른 직원이 맡아서 식을 진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다른 직원들은 식을 진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당시 웨딩 촬영은 이미 마친 상태라 200만원 중 100만원이 결제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작업해 둔 병풍액자에는 흠집이 나 있었고, 결혼식에 상영 될 사진 동영상 등에는 다른 커플의 사진이 10장 이상 잘못 들어가 있었다.

 

임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예식을 3일 앞두고 급하게 다른 업체를 섭외해 120만원을 추가로 내고 계약해야 했다. 임씨는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A웨딩컨설팅 업체는 계약금 10만원만 환불해주고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집했다. 이에 임 씨는 "축복받아야 할 결혼을 다 망친 것 같아 며칠을 울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업체를 선택 할 때는 경영진이 자주 바뀌지 않으며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곳이 비교적 믿을 만하며 이용 경험이 있는 지인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또 계약 시 에는 해지 시 위약금 규정, 계약 세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컨설팅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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