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배달불가지역 소비자에 위약금 내라"
상태바
"매일유업 배달불가지역 소비자에 위약금 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유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약하는 것인데 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내라고 하죠?" 

 

매일유업의 한 대리점이 우유배달 불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마찰을 빚고 있다. 

 

소비자 이 모씨는 작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실시했던 판촉행사를 통해 매일유업 우유를 신청, 사은품과 함께 20개월동안 마시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씨는 전세계약 만료로 불가피하게 김포시 장기동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매일유업 지정점에 배달지역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유업 측에서는 이 씨가 이사 가려는 지역에서는 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업체의 보급망 때문에 배달이 안 돼 계약을 해지하는데 왜 내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발끈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본사 관계자는 "고객이 이사하는 곳이 대단지 아파트 지역이라면 배달이 가능하지만 일반 주택이라 배달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위약금 부분에서는 고객과 절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