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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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4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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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에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3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는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됐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 사고도 접수됐다.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된 일도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먼저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현지 숙소 연락처를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설 연휴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게 좋다.

배송물품 분실 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 사용하도록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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