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며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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