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구안 마련…단체 구성권∙수수료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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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구안 마련…단체 구성권∙수수료율 보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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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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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농협 위탁판매 수수료를 업계 평균 이상으로 약속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대리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 위탁거래 대리점 255곳의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기존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사안에 대해 심사해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신청을 수락해 지난해 11월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고 실효성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벌이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후 공정위는 잠정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그 결과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 강화 △대리점과 영업이익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매일유업·푸르밀·동원·빙그레 등 동종 4개사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는 148개이며 남양유업은 연간 단위로 지원대상 점포를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 시 그 수를 현재 지원대상인 148개보다 줄이지 않는다.

남양유업은 또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동의안에 명시했다.

상생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열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의 활동비용을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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