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 휴일에도 상환…이자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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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 휴일에도 상환…이자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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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번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된다.

우선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갚지 못하고 쉬는 기간에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도 손쉬워진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만드는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당국은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비대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대표로 가입돼 송금 시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 상호가 아닌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이름으로 표시된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예금 금리를 공시하고 저축은행 자체 온라인 광고는 자체 심의가 아닌 중앙회의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와 중앙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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