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사고' 신우전자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16만대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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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사고' 신우전자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16만대 리콜 명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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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소방청이 지난해 제품결함으로 파열사고가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리콜대상은 이 회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해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에 이른다.

제조사는 이들 결함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동일한 형식승인 제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리콜대상 제품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열해 안에 든 소화약제가 새어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파열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해당 회사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뽑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1년 10월 이후 생산된 제품의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지면서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되고 여기에 내부 소화약제에 포함된 성분이 부식을 유발하면서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청은 정밀시험 결과와 소화약제 성분 등을 고려해 파열 가능성이 큰 2011∼2014년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권고를 했다. 하지만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6일 강제 시정명령(리콜조치)을 내렸다.

이 회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한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전국 아파트 1428개 단지에 모두 68만7977대가 설치돼있다.

소방청은 이 가운데 91개 단지에서 1988건의 파열사고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파열사고가 난 제품 가운데 99%가 2011∼2014년 생산된 제품이다.

이번 리콜명령으로 제조사인 신우전자는 오는 14일까지 소방청에 리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업체가 리콜조치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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