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라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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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라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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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 접수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간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기는 까다로울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자펀드는 위험도가 3~4등급으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처럼 판매사들의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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