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발생 매출 세액공제 가능…연간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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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발생 매출 세액공제 가능…연간 1000만원 한도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0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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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으로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돼 제로페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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