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불발된 '타다 금지법'…택시업계와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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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불발된 '타다 금지법'…택시업계와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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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가운데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재점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이 가운데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타다의 2차 공판에서 타다 측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타다의 경영진을 질책하며 법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을 최근 항공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대변인을 지낸 어명소 항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수장을 바꾸는 바람에 사태 파악과 문제 해결에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불만과 동시에 "새 종합교통정책관이 대변인을 지낸 만큼 소통에 강점을 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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