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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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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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재직 중인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구분 표시해 제공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한다.

이 밖에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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