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상태바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KR20200109089400004_01_i_P2.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1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