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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