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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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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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올해 11월부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차이가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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