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로 기회 잡은 국산 맥주, 가격 인하 신중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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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로 기회 잡은 국산 맥주, 가격 인하 신중한 이유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09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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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 내렸지만 병맥주·생맥주 올라…소형 수제맥주 업체는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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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본 맥주가 불매운동 여파로 소비자들의 눈 밖으로 밀려난 가운데 '종량세'를 우군으로 얻은 국산 맥주가 반격에 나선다.

롯데주류는 새해를 기점으로 캔맥주 출고가를 내렸으며 오비맥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종량세에 따른 기대감을 품고 가격 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병맥주, 생맥주의 세금은 오히려 반등한 만큼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맥주업계 핫 이슈로 부상한 종량세는 출고되는 술의 도수나 용량(리터·ℓ)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방식이다.

지난 1967년 이후 50년 넘게 적용됐던 '종가세'의 경우 원재료비와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윤 등을 포함한 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좋은 원재료를 써서 단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 때문에 판관비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수입 맥주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종량세 적용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국산 캔맥주의 총 세부담은 ℓ당 415원이나 낮아진다.

반면 병맥주와 페트맥주 세금은 ℓ당 23원, 39원 높아진다. 생맥주(케그 20ℓ)는 ℓ당 445원 오르지만 2년간 세율을 20% 경감받는다.

롯데주류는 종량세를 적극 수용해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의 500㎖ 캔맥주 출고가를 1일자로 각각 16.8%, 13.2% 인하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는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1690원에서 1467원으로 내렸다.

롯데주류는 지난 2017년 레귤러 맥주 피츠를 선보였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이 5%대에 그쳐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출고가 인하를 기회로 삼아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내 레귤러 맥주 업계 1위 오비맥주는 이미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카스' 전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4.7% 인하했다.

이에 따라 500㎖ 카스 병맥주의 경우 출고가가 1203.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내려간다. 다만 이 가격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가격을 복귀시킬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하이트'와 '테라' 등에 종량세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캔맥주와 달리 유흥시장에서 판매되는 병맥주와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반등해 가격 조정에 대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롯데주류가 생맥주 케그의 출고가를 클라우드는 3%, 피츠는 14.1% 인상하기로 했다가 보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혼술이 유행하는 만큼 캔맥주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점 등 유흥시장에서 마시는 가격이 오른다면 기재부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이미 생산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고 수제맥주 등 작은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제맥주 업체 제주맥주는 종량세를 환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대표 제품인 '제주 위트 에일'과 '제주 펠롱 에일'의 가격을 평균 20% 인하했다.

당장 이달부터 편의점 CU에서는 제주맥주의 '제주 펠롱 에일'을 비롯한 국산 수제맥주 12종이 '1캔 3500원 균일가' 행사와 '3캔 9900원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지만 가격 조정은 업체들의 재량"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판관비가 자꾸 오르고 있는 데다 시장 상황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있어 신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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