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하고 위생 엉망…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12개소 적발
상태바
유통기한 조작하고 위생 엉망…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12개소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08일 12시 0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자는 2018년 5월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북채'(닭고기 포장육)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45kg을 압류했으며 해당 영업소를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또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던 대전 동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이번에도 원료수불부와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이밖에 축산물의 핏물이 바닥에 고여있거나 이동카트를 녹슨 상태로 사용하는 등 작업장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