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농식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무표시) 식품 판매 업소는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업소는 17곳 적발됐다. 소시지 등 불법 돈육가공품을 판매한 업소는 없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신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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