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은 7일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영문표기 'BTS'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어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신한코퍼레이션이 이미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이유로 기각됐다.
신세계도 지난 2017년 자사 편집매장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을 시도했지만 빅히트와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와 분쟁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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