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공시 전 주식 매도'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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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공시 전 주식 매도'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07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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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회사 실적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기 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영업적자 등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팔아치운 회사 주식은 50억원(약 55만주)에 달한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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