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회사 실적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기 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영업적자 등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팔아치운 회사 주식은 50억원(약 55만주)에 달한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