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7%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라임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된 비율이 전체 평균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판매처가 은행에 집중됐다.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母)펀드 관련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고객의 반대를 무시하고 가입시키거나 사모펀드라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서에서 투자자 A(72)씨는 "주거래 은행 직원이 예금을 들라고 권유해서 평소 신경 써준 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승낙했다"며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펀드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져야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금액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DLF 때처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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