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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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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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양사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앞으로 최종적인 정부 승인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다만 방통위는 한달여 내에는 심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이면 행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의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KT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케이블TV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유인하지 못하도록 했고, 2022년까지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21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을 허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달여 안에 양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에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기부가 서류를 넘겨주면 한달여 내에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등 포인트를 위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승인됐고,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사의 인수·합병은 무난하게 사전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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