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골목상권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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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골목상권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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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범일동점
▲ 유니클로 범일동점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개장을 앞둔 부산 동구 범일동 유니클로 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진시장번영회는 지난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에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 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범일동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유니클로 범일동점은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에 들어서는 1450.44㎡ 2층 규모 매장으로, 지난달 공사가 끝났다. 이에 유니클로는 지난달 25일 부산 동구청에 준공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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