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0억대 과세 통보
상태바
국세청,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0억대 과세 통보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29일 14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defined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업계는 가상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