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군구, 생활폐기물 10% 이상 줄여야… '쓰레기 대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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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군구, 생활폐기물 10% 이상 줄여야… '쓰레기 대란' 방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29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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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내후년에 닷새간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64개 기초단체(시·군·구)는 내년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3만1000t, 경기도는 3만6000t, 인천시는 1만1000t의 생활폐기물을 각각 줄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처럼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닷새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된다.

반입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은 그 기간에 '쓰레기 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은 파묻어야 할 쓰레기 양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포장재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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