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포상금 9천 5백만 원 지급
상태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포상금 9천 5백만 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 7억 3천만 원

image04.png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천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천만 원이다.

위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