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9월 4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과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기소된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찬훈 부사장의 경우 직접 관리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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