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26일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하고 내년부터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손해사정 선임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제정됐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요청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선임 요청을 동의하면 손해사정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손해를 따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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