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점 등 2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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