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건보료 상한액 월 318만원→332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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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건보료 상한액 월 318만원→332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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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고액 연봉 직장인 등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 월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5만4349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월급을 제외한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2170원으로 정해졌다.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올해 318만2760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2823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은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근로소득 보험료에 연동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매년 조금씩 인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해 산출된다. 다만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한액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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