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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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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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과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을 조사해 그중 3명을, 천식 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해 1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질환이 생긴 태아 피해자 신청자 2명 가운데 1명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인정받은 피해자 가운데 천식 질환자 3명은 재심사 대상이었다. 나머지 피해 인정자들은 모두 신규 신청자였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이들은 정부 예산인 '구제 급여'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으로 지원받는 2207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된다.

위원회는 또 이미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75명에 대해서도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중 피해 정도가 심한 19명에게 요양 생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 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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