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청약업무 이관' 또다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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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청약업무 이관' 또다시 난항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2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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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 2월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절차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말 발의된 이후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오다 이달 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6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법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토위 손을 떠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법사위에 상정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아무리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2월 1일로 예정된 새로운 청약시스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청약업무를 예정대로 내년 1월까지만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손을 뗀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2월로 예정된 감정원의 청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청약업무가 전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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