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제도를 바꾸면 금융상품 출시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그간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전신고토록 했다. 다만 포인트, 제휴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약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도 법 개정안과 시행일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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