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계, 주택구입용 주담대 취급 안한다
상태바
P2P 업계, 주택구입용 주담대 취급 안한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22일 17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ws_1489472838_881631_main1.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계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각에서 P2P 금융이 주택 대출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2P 업계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23일 발표했다. P2P 금융은 아직 P2P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대출 등은 대출 취급시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