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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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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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딸의 KT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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